자신의 웹호스팅 서비스 패키지 요금 납부 금액 안내는
[My 도메인]-[도메인 정보]에서 참조 할 수 있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정지 된 경우에는 2003-04-01 이전 패키지일 경우에는
economy,business,standalone,enterprise 패키지로써
다른 패키지로 public,standard,special,excellent로 전환 하셔야 합니다.
[My Setting]-[패키지변경]에서 할 수 있습니다.
public,standard,special,excellent 패키지 이용자분이 복원시에는
패키지 요금을 바로 납부 하시면 서비스를 복구됩니다.
정지된 서비스의 복원이 이루어진 뒤 바로 도메인의 접속이 되지 않을 경우는
네임서버의 동기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소 반영시간이 요구됩니다.
Tomcat엔진을 이용 jsp사용자분은 Tomcat엔진 재구동시 반영 됩니다.
Standalone Tomcat을 이용하시는 분은 직접 본인이 재구동 하시면 됩니다.
서비스가 정지된지 한달 이상일 경우에는 Data,MySQL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금을 납부 하였다고 하지만 실제 [우리은행]에 기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저희도 [우리은행]에게 문의 할 수 있습니다.
1차 도메인의 도메인등록기관 만기일이 지나 접속이 되지 않는다면
웹호스팅 요금 납부와는 상관 없습니다. 도메인 등록기관의 만기일을 연장하시거나
가이드라인 무료 2차 도메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My 도메인-[도메인 변경]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요금 납부시 자신의 아이디가 아닐 경우에는 납부자명을 [납부내역등록],[일대일 게시판]에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