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이용자 안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2004.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으로서, 여기서 같은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법인 포함) 중 소매, 음식, 숙박업, 주로 소비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를 발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및 계산서를 교부 할수 없습니다.
(적용 2004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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